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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故 김주혁 씨 사망사고, 벤츠차량 결함 유무도 살펴야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11-01 08:47 KRD7
#하종선 #칼럼 #김주혁 #벤츠 #급발진

“경찰은 급발진사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해야 한다”

NSP통신-▲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하종선

(서울=NSP통신) 많은 국민들로 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던 재능 있는 배우 김주혁씨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을 접하고 먼저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그의 명복을 빈다.

고(故) 김주혁씨의 사고 동영상과 사고현장 사진들을 보고 나서 자동차의 결함이 자동차 사고발생과 직접적 사인인 두부손상의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故 김주혁씨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 심근경색은 아니며 두부손상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밝히면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급발진은 아닌 것 같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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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표에서 비논리적인 부분으로 먼저 지적할 것은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 오면 급발진이 아니라는 경찰의 결론이다.

왜냐하면 많은 급발진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어어 차가 왜 이러지’하면서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하고 앞에 있는 물체와 부딪치면서 정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 왔다 해서 급발진사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론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고의 현장 사진 중에 도로 옆 인도에 진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것을 볼 때 故 김주혁 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토요타 캠리 급발진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원고 측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엔진 ECU의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는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펌핑 하듯이 밟으면 ECU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는 것으로 오해해 공기가 들어오는 쓰로 틀 밸브를 열어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시연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경찰은 급발진사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 차량인 G바겐(G63 AMG)은 5.5리터 V8 엔진최고출력 571마력으로 벽도 뚫고 나가도 멀쩡할 정도로 안전한 차량이라고 광고했던 고성능 고속주행 SUV차량이므로, 제조사인 벤츠가 SUV차량에서 특히 문제되는 Rollover 전복 사고시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의 필라(Pillar)및 지붕의 강도(Roof Strength)와 커튼 에어백(Curtain Airbag)의 사고시 작동성을 제대로 설계하고 충분하게 테스트했는지가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

왜냐하면 사고 후 G바겐의 파손된 상태는 ‘벽을 뚫고 나오는 차량’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두부손상이 사망원인이라는 부검결과는 차량의 기둥 역할을 하는 A필라, B필라가 훼손되면서 내려앉은 지붕에 운전자인 故 김주혁씨의 머리가 부딪쳐서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G바겐은 미국의 IIHS(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NHTSA(미국도로교통안전국)나 유럽의 유로 NCAP(Euro NCAP, 유럽신차평가프로그램) 등 세계의 교통 관련 국제기관에서 받은 충돌 테스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과연 G바겐의 전복사고나 충돌 시 인체손상을 최소화하는 충돌안전성(Crashworthiness)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벤츠 등 자동차제조사들은 법규가 정한 안전기준은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Minimum Requirement)으로 이를 준수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IIHS가 실시하는 법규보다 강도 높은 지붕강도시험(Roof Strength Test)을 만족해야 하고, 나아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동적 전복시험(Dynamic Rollover Test)도 운전자 머리가 지붕에 강하게 부딪치지 않는 좋은 결과를 보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과 국토부는 벤츠에게, 벤츠가 안전에 관한 자기인증제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와 같은 다양한 충돌안전성(Crashworthiness)관련시험 결과보고서들을 즉시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출받은 실험 보고서(Test Report)들을 바탕으로 과연 벤츠가 1979년경 설계한 G바겐의 충돌안전성, 특히 전복 사고시 승객보호능력을 제대로 업그레이드 시켰는지를 명백하게 확인해야 한다.

혹자는 이렇게 하는 것은 故 김주혁씨의 경우에만 유별나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급발진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부검결과 내려 앉은 지붕과 필라에 머리가 충격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반해 G바겐의 지붕과 필라의 안전성과 커튼 에어백의 승객보호 능력을 보여주는 충돌시험은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 자료를 벤츠로부터 제출받고 추가 확인시험을 해서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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