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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희칼럼

버닝썬 사태와 페미니즘, ‘사회윤리’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9-03-28 10: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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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연예인의 문화 권력이 작동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NSP통신-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철학박사) (공동선정책연구소)
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철학박사) (공동선정책연구소)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세상에는 각종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데 잘못 쓰임으로써 커다란 문제로 비화되기 일쑤다.

현대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대중이 선호하는 인기 연예활동에도 부와 명예가 수반함으로써 어느덧 권력화가 조성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버닝썬 사태는 유명 연예계들이 사업을 펼치면서 공권력의 비호를 받고자 했고 또 일부 여성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만의 인터넷공간서 희롱하기를 즐겼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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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는 사회윤리의 사안이자 페미니즘의 문제이므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버닝썬 사태로 첫 번째 구속된 연예인은 몰카로 촬영한 영상물을 일부 지인들에게 유포해 희롱 일삼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로는 여성을 성적 비하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몇몇이 돌려보는 과정서 보인 행태가 가히 도덕적 마비 수준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나름 유명 연예인들이 이럴 수 있다는 오늘의 세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을 해소하여 남녀가 평등한 세상서 살아가도록 조성하려는 사조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여성 억압의 뿌리로 지목하여 이를 청산하고자 하는데 필요하다면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더 우월함을 내세우는 데도 거침이 없다.

이런 시각에서 버닝썬 사태는 가부장적 남성에 의해 여성이 극도로 비하되고 또 피해를 입고 있으니 목소리를 높여 가해자나 이에 동조할 기미의 남성 집단에게 비판과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공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회윤리의 시각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사조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다소 있다. 철학자 칸트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보편화가 가능한 도덕규칙을 의무로 준수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가령 A가 B에게 ‘S라는 상황에서 X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경우 이 지침이 B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A에게도 해당되고 더 나아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보편화 가능한 도덕규칙이다.

여기서 몰카를 촬영하지 않음과 성적 비하 행위를 하지 않음이 X에 해당한다. 가해자는 도덕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 만큼 책임이 무척 클 수밖에 없고 상응하는 법적 단죄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또 사회윤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어떤 사회윤리는 이 정도에서 머물 경우 조금 예컨대 2% 부족함을 짚어줄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매우 조심스럽다. 자칫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최소화해야지 더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런 유형의 가해와 피해가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신중한 성찰은 필요하다고 본다. 가해와 피해가 이루어지는 어둠의 기본 바탕에 대한 숙고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은 힘을, 경제 권력은 돈을 갖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쫓고 있는데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만큼 나무랄 수만은 없다. 다만 과도하게 진행되는 과정서 무수한 사고와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연예인의 문화 권력이 작동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으며 역시 각종 사고와 ‘갑’질이 나타나고 있다.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를 바르게 보는 데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가 큰 도움을 주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윤리는 이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고의로 저지른 행위에는 도덕적 책임이 따르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의가 아닌 행위에는 강압에 의한 행위(고문에 따른 기밀 토설 등)가 있고 또 모르고 한(in ignorance) 행위가 있다.

모르고 한 행위에는 치매로 인해 이성을 잃고 저지른 일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르고 한 행위와 달리 무지로 인한(by reason of ignorance) 행위에는 일정한 책임이 따르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성적 인간으로서 마땅히 아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는 피해를 당했다면 정도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어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뜻이다.
일부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위장 금융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기꾼에게는 당연히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이 따를 것이다. 이때 사기 당한 사람도 합리적으로 파악해 높은 이자에 현혹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따른 작은 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유사하게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 연예계 문화 권력에 다가갈 때 거기에는 힘과 명예, 돈, 쾌락이 따르지만 그만큼 피해 위험성이 큼을 합리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처토록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용으로서의 절제를 벗어난 과도한 욕망은 언제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윤리는 나쁜 버릇이 반복되면 악독하기 쉬운 반면, 좋은 버릇을 습관으로 익히면 덕을 갖춘 사람이 된다고 했다.

부덕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위축시키고 유덕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북돋을 때에 비로소 사회는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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