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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배출가스 조작 벤츠·폭스바겐의 국내 소비자 우롱 이유는 한국의 허술한 법과 제도 때문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8-15 10: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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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들과는 거액에 합의하고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배상않는

NSP통신-하종선 변호사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8월 14일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 미국법인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장치가 장착된 차량 25만 여대의 판매에 대해 미국 당국에 15억불(1조8000억 원상당) 벌금을 지급했다.

또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는 7억불(8400억 원상당, 변호사비용포함)을 배상하고 관련 추가비용으로 대략 5억불 정도를 지급하는 합의안을 독일 본사 경영감독위원회(이사회에 해당)가 승인했다고 발표됐다.

벤츠의 미국 당국과의 합의액에 민사벌금 외에 형사 벌금까지 포함돼 있다고 가정한다면 58만대 조작 차량을 판매한 폭스바겐이 43억불의 민·형사 벌금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조작차량 25만대를 판매한 벤츠가 15억불을 내는 것은 폭스바겐이 합의한 자동차 한대당 벌금의 65%정도에 합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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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벤츠가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미국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폭스바겐(최대 40배위반)보다 낮고 조사에 잘 협조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국 법무부와 벤츠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위 합의금은 형사 벌금이 포함되지 않은 민사벌금만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벤츠도 폭스바겐 수준에 근접한 벌금에 합의한 셈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벤츠 본사의 발표에 대하여 미국 연방 법무부(DOJ)와 환경청(EPA)는 공식확인을 안해주고 있으나 합의 당사자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는 합의안을 시인하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중순 경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소장과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의 판결문에 따르면 벤츠는 온도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거나 그 작동율을 줄이는 조작, 이른바 Thermal Window 조작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미국 집단소송 소장은 벤츠가 섭씨 15도 이하와 섭씨 2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엔진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의 일부를 다시 엔진에 집어넣어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과 SCR(선택적 환원촉매장치, 요소수를 배출가스에 분사하여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를 끄거나 그 작동율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문과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벤츠는 차량이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시험실에 있는지를 감지하는 장치를 달아 시험실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일반도로 주행시에는 냉각수조절장치(Kühlmittel-Sollwert-Temperatur-Regelung/ Coolant Setpoint Temperature Control)을 활용해 온도에 따라 EGR과 SCR의 작동을 끄거나 줄이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벤츠 본사에 대해 거의 모든 차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독일 도로교통부 KBA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벤츠 본사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올해 5월에 스튜트가르트 고등법원과 뉘른베르크 고등법원이 KBA와 벤츠에 리콜 명령 관련 자료, 인증신청 관련자료 등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검게 칠해서 가리지 말고 그대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므로 조작의 내용이 곧 밝혀질 예정이다.

그리고 곧 미국 연방 법무부가 벤츠 독일 본사와 합의한 내용을 밝히거나 미국 법원에서 승인될 동의판결문(Consent Decree)이 공개되면 거기에는 벤츠의 조작(불법 임의설정)의 구체적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벤츠 본사가 지난 4년간 공개를 극구 거부했던 조작의 디테일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또다시 폭스바겐에 이어 독일 자동차회사인 벤츠가 미국에서는 벤츠차량 구입자들에게 8400억 원의 거액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벤츠 독일 본사는 한국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조작된 차량을 판매했던 벤츠코리아 실라키스 사장을 캐나다로 발령내고 후임이 한국부임을 거부했다고 하면서 사장대행에 한국인 부사장을 임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타머 사장이 재판을 앞두고 독일로 도주해 한국인 임원들만 처벌받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독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인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똑같이 한국 환경부,검찰, 법원, 소비자를 우습게 보고 우롱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든 원인의 상당부분이 대한민국의 허술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법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해짐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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