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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욱 유디 대표, “치협의 ‘네트워크병원 시장질서 혼란 운운’은 자가당착”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2-25 11:59 KRD7
#유디치과 #네트워크병원 #1인1개소 #헌법재판소 #의료법

2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 기자간담회서 밝혀...유디치과는 환자의 부담 낮춰

NSP통신-▲지난 24일 열린 포럼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연설중인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
▲지난 24일 열린 포럼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연설중인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과 관련해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인1개소법’은 말 그대로 한 명의 의료인이 병원 하나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은 기업형 네트워트병원의 과다한 영리추구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유디치과’ 확장을 문제 삼은 치과계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법 해석이 모호하고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합헌이라는 주장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원래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의료인의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동업을 하는 등 경영에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법 해석으로 동업 형태의 네트워크 병원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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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2년 8월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네트워크 병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됐기 때문. 이 법으로 하여금 네트워크병원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운영 구조를 개편해야 했다.

1992년 개원한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 ‘스케일링 0원’등 값싼 진료비를 내세웠다. 이는 기존에 쌓아온 치과계의 진료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환자 입장에서 네트워크 병원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당시 개당 300만원이 넘던 임플란트 가격이 12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낮은 진료비는 100여 개의 치과의원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병원 경영에 전문화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11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유디치과 척결’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이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분쟁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반(反)유디치과법’으로 널리 알려졌다.

NSP통신-▲고광욱 유디치과 대표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

이에 대해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는 “1인1개소법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유디치과를 죽이기 위한 의료법 33조8항은 불손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위헌적으로 잘못 개정됐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다시 판결이 되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지난 24일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가'라 주제로 열린 헬스케어기자포럼(사무국장 이승호) 기자간담회에서"네트워크병원만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매도하는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목소릴르 높였다.

그는 오히려 유디치과를 비난하는 대한치과의사협의회를 향해"시장질서의 혼란을 논하는 건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맹비난했다.

고광욱 대표는"치과협의회가 말하는 ‘시장질서의 혼란’을 풀이해보면 (의료)시장의 (가격)질서 혼란을 말하는 것"이라며"이는 의료를 공공재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미 의료를 시장, 즉 사고팔고 이익을 올리는 재화로 보고 있다는 걸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유디치과는 공동운영을 통해 치과재료의 공동구매, 효율적인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해 오히려 환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는 “의료법 33조 8항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에서 ‘운영’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넣어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법이 유독 자연인인 의료인에 대해서만 중복개설이나 운영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헬스케어기자포럼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승호 헬스케어기자포럼 사무국장,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 변창우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호사
▲ 헬스케어기자포럼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승호 헬스케어기자포럼 사무국장,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 변창우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호사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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