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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순간 방심의 결과는 모두에게 불행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6-03-18 17:45 KRD7
#기고 #안전운전 #영덕경찰서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 차상원 경위

NSP통신-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 차상원 경위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 차상원 경위

(경북=NSP통신) [기고] 한순간 방심의 결과는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 차상원 경위

교통사고는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를 파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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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우리 지역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어르신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을 위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었기에 교통경찰로서 아쉬운 마음이 그지없다.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운전자의 방어운전’이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폭이 감소되고 보행속도가 느려지며, 청력 및 주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보행중 주변의 차가 접근해도 주의를 하지 않거나 자동차 경음기 소리에도 둔감해진다.

운전자는 이러한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사전에 파악해 도로를 횡단하는 노인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후 감속 운행을 하는 등 노인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지역에도 농번기 준비로 경운기, 트랙터, 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노인들이 많이 증가할 시기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 또한 절실하다. 영덕경찰은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찾아가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반사판 부착, 안전모 배부 등 여러 방면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인 스스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자세와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진행보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를 횡단하는 노인의 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몰 후 농기계 운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무단횡단 절대금지, 안전장구 착용 등을 실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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