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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 세무사의 세무상식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6-05-18 15: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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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연중 중요행사가 모두 모여 있는 달이 5월이다.

세무업계에서도 5월은 매우 중요한 달인데 이유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피해갈 수 없는 종합소득세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종합소득세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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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세액을 재 정산,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에게 사업소득 1000만 원, 근로소득 1500만 원, 연금소득 500만 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 / 근로 / 연금소득을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을 모두 합한 3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만 합산)
그럼 굳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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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세율은 6%~38%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각 세율별로 과세구간이 구분되어 과세구간(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과세구간,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한다. 여기서 “합산”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합산하지 않은 것보다 과세구간이 높아져 결국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여러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 의 의미를 모르고 세금을 예상했다가 소득세 신고 시 많은 세금에 놀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인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개인이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들어간 비용 뿐 아니라 그 소득으로 본인 및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된 금액을 세금에서 일부 공제해준다.

공제하는 방식은 ① 소득공제방식과 ② 세액공제방식이 있는데, 소득공제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관련공제), 기타공제(신용카드, 소장펀드) 가 있다. 이 중에서 특별소득공제 및 기타공제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된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때문에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할 수 있는 공제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및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다. 단,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공제는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만 가능하다.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소득자 및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이다. 사업소득(3.3% 인적용역 포함,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제외)이 있는 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 (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다.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세무신고는 신고와 납부기한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신고 뿐 아니라 납부도 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만큼 준비할 서류도, 체크할 사항도 많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신고가 되길 바란다.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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