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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읍시-임실군, 옥정호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6-08-04 11:33 KRD2
#전라북도 #임실군 #정읍시 #상수원 #옥정호

김중연 옥정호상생발전협의회장



“옥정호(섬진강댐) 상수원 수질보존과 관광개발 대립과 갈등 없어야 양측 발전 기대”

NSP통신-▲김중연 옥정호상생발전협의회장
▲김중연 옥정호상생발전협의회장

(전북=NSP통신) 옥정호상수원수질보전을 주장하는 정읍시민과 관광개발을 주장하는 임실군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갈등의 해법을 제시해 본다.

“옥정호상수원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

상수원보호구역의 결정은 수질보전과 ‘상류’주민들의 생존권침해라는 양면문제가 대립되고. 옥정호의 경우 수질관리(피해)자 임실군민과 정읍시민(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 관계법령을 근간으로 객관적 타당성 기술적 합리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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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과 임실의 갈등은 정읍시가 내장산관광개발을 목적으로 정읍식수원을 내장저수지에서 동진강칠보하천(섬진강 광역권)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정읍시가 지난 1994년 수행한 수질보전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옥정호만수면’과 ‘칠보취수지점4㎞’ 두 지역을 지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전북도는 옥정호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임실군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읍칠보취수지점(도원천)은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정읍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형평성논란과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

정읍시가 내장산 관광개발을 위해 정읍시 식수원급수체계를 내장저수지에서 동진강하천(섬진강 광역권)으로 변경하고 정읍시 스스로 실시한 용역에서 조차 임실군과 정읍지역 두 곳을 동시 지정할 것을 용역결과로 제시했으나 정읍지역(칠보취수지점 4㎞)는 제외된 채 임실군 옥정호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임실군은 전체면적의 42.5%가 개발제한을 받아왔다.

NSP통신-실재 정읍시가 취수하는 옥정호 운암취수구로부터 칠보정수장까지의 거리가 13.6㎞에 달해 법적 유화거리(최대7㎞) 를 크게 벗어났다.
실재 정읍시가 취수하는 옥정호 운암취수구로부터 칠보정수장까지의 거리가 13.6㎞에 달해 법적 유화거리(최대7㎞) 를 크게 벗어났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법적근거 없어…정읍시, 취수방법 변경 사실 아니다”

관계법령상 칠보취수지점에서 13.6㎞이상 떨어진 옥정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상수원관리규칙상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유하거리는 7㎞이기 때문이다.

최대유하거리가 7㎞이기 때문에 정읍시는 옥정호→운암농업용수 출구지점과13.6㎞ 떨어진 칠보취수장의 거리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최대유하거리 7㎞ 이내의 범위로 좁히기 위해 칠보취수장 이전을 전북도에 건의해 전북도가 건교부에 건의했지만 건교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취수장이전사업이 불허되자 정읍시는 취수방법을 옥정호→운암농업용수출구지점에서 옥정호 →칠보발전소방류(계화농수)수로로 ‘변경 후’ 옥정호→칠보발전소 방류출구를 지나 동진강칠보취수장의 거리는 7.6㎞이나 터널6.2㎞를 제외하면 ‘유하거리가 1.4㎞’로 줄어들기 때문에 유하거리 7㎞이내에 있는 옥정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제출)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6년 현재 정읍시민들의 상수원(물)취수는 옥정호→운암농업용수출구지점에서 동진강하천으로 13.6㎞를 방류한 후 칠보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정읍시민사회단체,옥정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다”

수질보전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정읍과 임실의 대립과 갈등이 반목되자 정읍시민 사회단체는 최근 ‘허위사실이 기재(조작)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한 수질보전대책(전북도 시행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옥정호(임실지역)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으니 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옥정호(임실지역)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옥정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시민단체는 수질대책(용역)보고서에는 정읍시민의 식수원이 옥정호→칠보발전용 방류수를 계화농수로를 이용해서 취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옥정호→운암농업용수 출구에서 동진강으로 13.6㎞를 방류한 후 칠보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다”고 전북도와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 이는 정읍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다.

NSP통신-물이 흐르지 않는 계화농수로의 위장취수시설 (1년에 6개월은 물이 흐르지않는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계화농수로의 위장취수시설 (1년에 6개월은 물이 흐르지않는다)

“임실군민들의 입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근간으로 관계규정과 취수량 주변지역개발잠재력 등 개관적 타당성 기술적 합리성 등을 조사 연구해 수질보전대책(용역)보고서 등을 문서화 하고 이를 근거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런데 정읍시와 전라북도는 정읍시스스로 수행한 수질보전대책(용역)보고서 제시안을 이행하지 않고 옥정호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위해 옥정호→운암농업용수 출구지점에서 13.6㎞떨어진 칠보취수장과의 유하거리를 상수원관리규칙의 범위 7㎞ 이내로 맞추고자 ①칠보취수장 이전건의 ②칠보취수지점(도원천) 보호구역제척 ③취수방법 운암농업용수출구지점에서 칠보발전소방류수 계화농수로로 변경 ④물도 흐르지 않는 계화농수로에 6억5000만 원 투자위장취수시설 불법설치에 대해 임실군민들은 전라북도와 정읍시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법제처 2007년 법령해석 질의결과 옥정호물을 동진강으로 방류한 후 방류된 물을 동진강하천에서 취수하는 경우 칠보취수장과 옥정호의 일정한 유하거리(7㎞)내에 있다면 옥정호도 보호구역지정 대상에 해당되고 7㎞밖에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옥정호 수질이 용담댐보다 오히려 좋아”

정읍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용담댐으로의 급수체계 변경요구는 많은 국가예산을 소모하게 되며 수질의 우위에도 있지 않다. 섬진강(옥정호)댐과 용담댐 2016년 1~6월까지의 수질기록을 비교해 보면 댐 호소의 평균COD는 섬진강(옥정호)댐 2.7, 용담댐 2.9, 나타났으며. 대장균은 옥정호 5.3, 용담댐 64.8, 그 밖에 T-N, T-P, 등 옥정호의 수질은 비교적 용담댐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과 충청권의 식수원인 용담댐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수변구역만 지정한 채 주민들이 자율 관리하는 전국 첫 번째 댐으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수질 개선은 좋은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정읍과 임실의 사회적 합의 필요한 시점”

정읍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정읍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정읍시민의 식수원 수질관리책임을 임실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정읍시민들도 임실군의 수질보존계획을 듣고 수질보존을 위한 노력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 우선 서로 대화의 창구를 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미국 등)국에서는 물 관리 및 이용권 분쟁은 모든 물의 이용자가 합의에 의해 ‘물’ 관리 및 사용자협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물을 관리하고 배분하고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정읍과 임실 양 시. 군과 시. 군민들이 옥정호물관리 및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양 시·군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옥정호물관리협의회 설립을 위한 협의기구를 우선 만들어 양 시·군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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