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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8월 31일은 법인 중간예납기간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6-08-12 15: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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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무더운 더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여름이다. 더불어 신나는 휴가 시즌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무, 재무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맘편히 휴가를 즐길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바로 8월 말까지 이행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중간예납이라 한다. 중간예납의 취지는 1년분 법인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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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신고 때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 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결정된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간예납세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중간예납시 납부한 법인세는 추후 법인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16년도에 사업을 개업한 신설법인. 단,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 각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일부 생략)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가산세 -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X 6/직전 사업연도 월수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Xㅡ 12/6 X 세율 X 6/12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등 다음의 경우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 에 의한 계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②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등

이 때, 직전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서 산출세액이 없으나 가산세로 인하여 확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결산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

NSP통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보통 사업연도가 12월 말 법인이므로 2016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신고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시 주의사항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직전사업연도에 감면이 종료된 감면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료된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환입할 준비금 등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월수/해당사업연도의 월수] 로 계산하여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상반기 실적이 작년대비 저조하다면 가결산 방식을 통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자금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잘 준비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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