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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는 꼭 하세요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8-15 09: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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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A씨는 2010년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상속받았다. 상속 당시 상속인은 어머니와 A씨였으며 해당 상가를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넘지 않아,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7월, 해당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가 생각지 못한 큰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 또한 같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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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다.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바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다.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단독주택, 상가 등처럼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부동산도 있다. 이럴 경우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아 당시의 시가를 적용해 신고해두면 차후 양도 시 높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적용된다. 이렇게 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당연히 감정가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이 낮아져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물론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평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익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 참고로 소급감정(양도시점에서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NSP통신-박서이세무사(ooootax@gmail.com)
박서이세무사(ooootax@gmail.com)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속받는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시가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꼭 따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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