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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법의 현황과 전망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10-26 11:24 KRD7
#이경희 #영남대병원
NSP통신-이경희 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영남대병원)
이경희 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영남대병원)

(서울=NSP통신) 인간은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며 탄생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가능한 적은 고통으로 삶을 마무리하기를 누구나 간절히 바란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대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6%로 남자(78세)는 5명 중 2명(38.3%),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5.0%)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50년 전만해도 암 사망률이 높아서 암에 걸리면 모두 사망한다고 생각되어 왔지만, 요즘은 암 치료 성적이 많이 발전해서 암에 걸려도 60~70% 환자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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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140만 명 정도가 암 경험자로 생존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나머지 30~40% 환자들은 결국 암이 진행되어 고통을 동반한 말기 상태를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만 명을 넘고 있다.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어떤 치료라도 받기를 원한다.

최근 4년간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의 97% 이상이 임종 직전까지 완치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치료'에 매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뇌졸중 등 10대 질환의 말기 환자는 이와 달리 절반 이상이 고통 완화를 위주로 하는 '비적극적 치료'를 선택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말기 암 환자의 사망 직전 의료이용 현황은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적극적 치료 비율이 97.7%에 달했다.

과연 현실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까? 말기 암 환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했을까?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는 죽음이 임박해서 가는 곳이라고 오해한다. 호스피스는 치유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 도와주는 서비스다.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비록 질병을 치유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임종할 수 있도록 도움받는다.

한편, 환자가 임종한 후에도 사별의 슬픔을 겪고 있는 환자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고자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2년까지 이들을 돕는다.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1997년도 보라매병원 사건,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지금은 이러한 갈등을 없애고 임종기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에 지난 2016년 1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도입 50년 만에 연명의료 중단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됐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①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②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 경변,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환자,

그리고 ③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 1인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말기 환자'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모든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연명의료 중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도 명확히 했다.

말기 암 환자에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비 암성 말기 환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 보다 이른 시기에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 질환별 말기 환자의 진료지침, 의료인들을 위한 표준 진료지침 개발 등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호스피스의 정신이 관련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글 : 이경희 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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