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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박화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19-11-28 17: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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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박기완 평택소방서장. (평택소방서)
박기완 평택소방서장. (평택소방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지난해 5월 인천광역시 인천항 1부두에서 선박화재가 있었다.

선박 11층 내 적재된 자동차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1명의 인명피해와 75억6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올 9월에는 울산광역시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폭발성 선박화재가 발생해 13명이 부상하고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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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울산항과 마찬가지로 평택에는 동북아 물류허브의 중심지며 수도권과 중부권의 관문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항이 있다.

평택항은 물류를 운반하는 선사와 사람이 이용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 함께 있으며 국내 31개 무역항 중 전체 화물량 5위에 해당하는 대형 항구로서 특히 LNG, LPG, 벙커C유, 유지류 등 화재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물질을 선재한 선박이 정기적으로 입·출항 하고 있어 선박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큰 곳이다.

따라서 평택항 선박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과 대응을 위해서는 평소 관련기관 및 기업체 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며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해 놓아야 하겠다.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돼있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아니어서 선박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서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을 통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는 가능하나 사전 예방활동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부두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선박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항만과 부두, 선박, 여객을 관리 및 운영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각각의 기관과 업체가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를 실시해 울산항과 인천항에서 발생한 선박화재가 평택항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해야 하겠다.

지난 19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며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위상이 격상되는 감격스런 순간을 맞이했다.

이제 소방은 국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으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국민을 위해 보다 발전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짊어지게 됐다.

따라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엔 소방장비 및 인력 확충 등 내부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평택항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도 함께 부여된다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기고자 : 박기완 평택소방서장)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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