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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상임금, 이제는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다.

NSP통신, 황사훈 기자, 2013-05-17 21:03 KRD3
#통상임금 #소득불균형 #청년취업난 #윤상직 #박근혜

실질적인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체계 시스템 구축돼야...근로 시간 단축과 청년취업난 문제도 해결할 실마리

[부산=NSP통신] 황사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으로 인해 진짜 다뤄야 할 핵심 이슈가 가려졌다.

바로 통상임금 문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올 6월 국회서 법안 처리를 놓고 벌써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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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야당은 노동계의 요구와 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여당은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임금을 말하는데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면 노동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은 올라가게 된다.

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해 위기 경영을 펼치고 있는 회사엔 적지 않은 문제로 다가온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서 노사 갈등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

통상임금의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임금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휴가비, 교통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받아왔다.

기업에서는 기본급을 낮게 측정한 뒤 거기에 여러 수당을 붙이면서 월급 같은 모양새를 갖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몇 십 년간 지속되다 보니 오랜 관행처럼 굳어왔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뜯어고쳐야 할 시점이 왔다.

사실 근대화 초기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통상임금체계로 근로자들은 오랜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적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경영자들과의 소득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다.

고속 성장기에도 대부분의 과실은 기업이 가져갔으나 이에 비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적어서 매년 노사간 임금 인상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주요 원인이 됐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지난 1994년에야 육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됐고 이어서 명절 휴가비와 식비, 교통비, 정기상여금 등이 오랜 시간을 두고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비중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시간당 통상임금과 시간당 연장 노동 임금의 격차가 줄어들어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에 대한 유인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면 근로 시간도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영향으로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 실업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질적인 노동 근무 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

지금처럼 기본급이 적고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시스템은 매우 후진적이다.

정부와 정치권, 노사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통상임금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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