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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정추위에 ‘명분 없는 흔들기’중단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28 16:42 KRD2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정추위 #정인대
NSP통신-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근 제2대 연합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정추위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근 제2대 연합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정추위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경제6단체장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근 소상공인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정인대)의 지적과 관련해 ‘명분 없는 집행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NSP통신은 최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 동안 소상공인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단체인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회장 정인대)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장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밝힌 주장을 반박하는 그의 솔직한 입장을 총 2회에 걸쳐 보도한다.

또 그 첫 순서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정추위에 명분 없는 흔들기 중단 촉구’ 제하의 기사를 내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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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 회장에 대해 비판을 쏟아 내고 있는 소상공인정상화추진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

▲현재 소공인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단체명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1대 회장 선거를 치르던 3년 전에도 당시 중소 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을 끌어들여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 구성시 동수의 공동지분을 요구했던 분들로 일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이다.

또 당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분들의 흔들기에 어쩔 수 없이 12개였던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 자리 중 비교적 소수인 이분들에게 동수의 공동지분이 돌아갔고 나중에 14개로 이사회 자리가 증가할 때에도 역시 공동지분 배정 특혜를 입었다.

특히 현재 이분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와 선관위를 흔드는 것은 그 당시와 유사한 흔들기로 보여지며 3년 전과 같이 차기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 구성시 이사회의 공동지분을 요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장담하건데 그런 부당한 요구가 이번에는 관철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둔다.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이면서도 소상공인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단체 소속으로 최 회장 개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오는 30일 치러질 소상공인연합회 제2대 회장 선거는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12월 21일 이사회 결과에 따라 구성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저의 소상공인 자격을 인정하고 후보자 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단체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저의 후보자 자격을 문제 삼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이를 계기로 이번 제2대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에서 저를 낙선시키고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된 교묘한 선거 전략이라고 본다.

참 슬픈 일이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에 힘을 합쳐서 투쟁을 해야 할 분들이 소탐대실하며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이다.

-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장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최 회장을 비판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구체적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은

▲현재 이분들은 법원에 제출한 회장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PC방업에 종사하던 단체장 출신인 제가 PC방업에 종사 하고 있지 않고 사업체도 매출이 없기 때문에 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선 최승재가 PC방업에 종사 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마 자격이 없다는 이분들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대해 무지한데서 기인한 주장이라 일고의 대응 가치가 없지만 추후 이 같은 주장의 방지를 위해 말씀드리겠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49조(임원의 겸직금지) ①항에는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풀어 설명하면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임기 중 전국 700만 명 전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의 대표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단체장의 지위를 겸직하며 전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규정이다.

결국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49조(임원의 겸직금지) ①항에 의거해 저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초대 회장 선거 이후 정회원 자격이었던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지위를 사퇴했으며 정관 ‘제46조(임원의 임기) ①항에 적시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이 아니지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특히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PC방업(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뿐만 아니라 정관에 의해 컴퓨터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관련 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업종들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현재 저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소속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를 비판하는 분들의 주장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따라서 그 동안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보도한 언론사와 담당기자는 어떤 댓가성 배경에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게 됐는지 앞으로 법정에서 해명해 한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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