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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법화 및 제도화 필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22 1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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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김무성 의원이 연명의료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법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웰다잉(Well-dying)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과도한 연명의료로 환자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진료를 받지 않을 자기결정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연명의료 중단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경우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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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품격 있게 죽을 권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아니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자기결정권, 즉 선택의 문제인가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어왔다”며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존엄사를 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고 연명치료 중단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연명의료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법화와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입법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김재원·조원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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