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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용설명서

위·수탁강사 생활대출…부산은행 연 3.30% 고정금리 적용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17 14:5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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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코로나19로 학교 수업도 불안정해지며 방과 후 수업 등을 진행하는 위‧수탁 강사들의 소득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부산은행은 간소화된 서류로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달 13일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각급 학교 위·수탁강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며 소득이 없어 사실상 실직상태였던 방과 후 강사, 특기적성강사의 생활비 지원 등을 위해 나온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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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0년도 부산시 각급 학교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신용등급 1~6등급 이내의 강사는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500만원 한도의 금액을 연 3.30%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는 위·수탁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와 신분증이다.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산출 시스템을 활용해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포함한 만기일시상환은 1년, 분할상환 시는 1년 초과 5년 이내다.

이 대출은 올해 말까지 150억원 한도로 운영하며 연장 여부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은 6월말 시행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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