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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의원의 권한 및 지원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배포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21 18:58 KRD7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혹은 근거조차 없이 국회의원의 특권이 지나치게 많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의원의 권한 중에 일부 오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국회의원에게 200여 가지의 특권

국회사무처는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나 된다는 지적은 아무런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특권이 지나치게 많다고 자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입법권 등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까지 특권이라 칭하며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근거 및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없이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임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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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매달 120만원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소위 ‘의원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당선횟수와 관계없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며 기존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재직기간, 가구소득 등 일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도 2013년 818명, 2014년 422명, 2015년 418명으로 점점 감소추세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국유 철도, 선박 및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내용

과거 ‘국회법’에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의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아 현재까지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하지 않았다. 사문화되어 있던 해당 조항은 2014년 3월 삭제됐고 현재는 의원 공무수행출장인 경우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철도·항공기 등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국회의원에게 국고지원의 연2회 해외시찰이 보장

이는 의회외교활동은 연 초 수립된 ‘의회외교 활동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된다. 각 방문사업별로 관련 의원외교단체 가입 여부, 해당 의원의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단을 구성하므로 모든 의원이 연 2회 해외시찰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중 또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한 번도 해외시찰을 다녀오지 않은 의원도 있다고 말하고 정부외교의 보완적 기능을 넘어 국가외교의 한 축으로 기능하는 의회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세비 및 지원금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

우선 국회의원이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원세비 역시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국회 스스로 세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회의원의 세비 수준을 대법관 연봉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2016년 현재 대법관의 연봉은 1억 7000여 만원으로 2012년부터 동결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 1억 3796만원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세비 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국회의원 세비에 포함된 상여금으로 세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이 아니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외 국회의원의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간식비 명목의 예산도 없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강원도 고성에 건립 중인 의정연수원은 휴양시설

현재 강화 국회연수원은 3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국회 전 직원이 5000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추가적인 연수원 시설에 대한 수요가 필요함에 따라 고성 의정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국회직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등을 위한 교육·연수 시설로 휴양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이 외에도 합리적 필요성에 따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차관급이상의 주요인사에 대해 지원되는 외국 방문시 재외공관의 영접, 민방위 훈련 면제(예비군 훈련의 경우 제20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 면제 대상 제외) 등을 국회의원만의 특권으로 묘사하는 것 등 역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같이 국회의원의 권한 및 특권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가 사실인 듯 알려진 부분이 많으니 국회의원의 권한 혹은 특권에 대하여 기사를 작성하실 경우 미디어담당관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보도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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