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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방송,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무산‘유감’표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27 13:55 KRD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당정책토론회 #대한 애국당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여 주길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가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2017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무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선거방송은 “2017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7개의 참석 대상 정당 중 대한 애국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이 불참함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 스튜디오에서 2017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지난 8월 30일 결정하고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인 7개 정당에 그 사실을 통지한 후 정의당과 새민중정당은 공영방송이 정상화 될 때까지 정당정책토론회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사유도 명시하지 않은 채 정당정책토론회 불참의사를 문서로 알려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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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선거방송은 “9월 25일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정책토론회 연기 사유로 볼 수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정대로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며 “이후 정의당이 정당정책토론회 불참의사를 밝혔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민중정당도 정당정책토론회 참석의사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개최일시·장소, 주제·진행방식 및 사회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이 결정·선정하고 토론내용은 편집 없이 생방송되므로, 공영방송사는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인 결정 권한도 없으며,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제2항에 따라 정당정책토론회를 중계 방송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또 중앙선거방송은 “정당정책토론회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하는 법정 토론회로 향후 각 정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하는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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