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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前고양시장 보좌관 A씨, “직위이용 선거운동 한 적 없어”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5-03 07:06 KRD7
#최성 #고양시장 #선거운동 #고철용 #이재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그동안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문 발표하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 A씨가 본지의 1일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이재준 고양시장의 포괄적 뇌물죄·채용비리 의혹 폭로’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고양시장 보좌관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NSP통신은 A씨에 대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 A씨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반박 내용과 함께 A씨의 주장을 게재한다.

◆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 A씨의 해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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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을 사임해 최성 전)고양시장 보좌관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으며 민간인으로 일체 공직에 있지 않았음을 밝힌다.

이미 당시 고철용 본부장님께서 선거법위반으로 본인을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 있으며 그로인한 개인적 심신의 피해가 너무 컸었음에도 참고 인내하고 있음을 재차 말씀드리겠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또다시 고철용 본부장님께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개인들의 사적 행위에 대하여 그 공적인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 먼저 그 행위가 적절한지가 의문이다.

고철용 본부장님의 지난 행적에 대하여 기자님께서 고철용 본부장님께 확인 하시고 검증하셔야 하는 것이 제보나 폭로자의 신빙성을 위한 공론 기자로써의 의무라 여겨진다.

◆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 A씨의 지적에 대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반박 내용

저는 A씨와 만난 적도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다, A씨가 지적하지 않아도 저의 부친 소유 땅을 이재준 고양시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 첫 번째 피해를 받고 두 번째로 현직 몇몇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리행정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민들에게 20년간 탕아 생활을 한 나쁜 놈이지만 뒤 늦게나마 병환에 고통 받는 부모님께 마지막 효도를 하고 싶다며 고양시의회 자유게시판, 고양시청 자유게시판, 경찰서 등 공적 자유게시판에 수차례 반성문을 발표하고 부모님께서 비리행정으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으나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고양시 비리행정으로 피해를 본 억울한 고양시민들이 시민단체를 만들어 고양시 비리행정을 척결해 달라고 끈임 없는 요청이 쇄도하여 부모님의 억울한 피해는 외면하고 또 다시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회복시키고 공무원들이 좋은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하고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누구 던지 저의 지난날 잘못 살아온 삶에 돌을 던지면 그것은 저의 업보이므로 그때마다 뼈를 깎는 반성의 자세로 시민들의 지엄한 뜻을 정성껏 받들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유 불문하고 자신의 보스인 최성 전 고양시장을 지방선거에서 컷 오프 시킨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 최성을 외친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 예비후보의 경선을 돕는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고양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 공인 될 도덕적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도덕을 한 번 상실한자는 반성을 하건 아무리 훌륭해도 공직에 몸담을 수 없는 것이 공심이고 민심이다.

더군다나 채용과정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직권남용 등의 범죄 의혹이 있고 사실로 확인되면또 다시 이재준 고양시장이 시장 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A씨에게 당부 한다. 고양시민을, 고양시를, 고양시 공직자들을, 이재준 고양시장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B사 대표를 물러나고 그동안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라.

사직을 하면 고양시민들이 저의 과거를 용서하고 이해하듯 이 모든 분들이 A씨의 용기와 고양시에 대한 사랑에 큰 박수를 보내며 다정한 이웃 시민으로 받아 드릴 것이다.

한편 앞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 A씨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준 당시 고양시장 예비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의 댓가로 최근 고양시가 대주주인 한 민간회사의 대표이사에 A씨가 공모절차없이 임명된 것은 포괄적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기관 수사를 촉구한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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