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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허용 내부통제안 확정된 바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1-27 20: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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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허용과 관련해 내부통제 방안을 확정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8일 가판 ‘갈길 먼 한국형 헤지펀드 차이니즈 월에 막혔다’제하의 기사에서“증권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별도의 헤지펀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동지는 “또 증권사의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 기존 전산시스템에서 헤지펀드 관련 전산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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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증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허용과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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