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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고’무시 한온시스템 과징금 9300만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6-21 12:00 KRD7
#한온시스템(018880) #공정위 #과징금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한라비스테온공조

지연 이자 및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012년 6월 이미 경고 처분을 받고도 수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한온시스템(018880)에 대해 과징금 9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라비스테온공조에서 2015년 7월 사명을 변경한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인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한온시스템은 이들 수급업체의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미지급했다(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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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번 공정위 직권조사에 적발됐다(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

한온시스템은 현재 이와 관련 “21일 당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당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 한다”며 “당사는 하도급법 규정을 오인해 대금의 일부를 늦게 지급했지만, 자진 시정 조치해 협력사들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한온시스템은 이번 직권조사 기간인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 이전인 2012년 6월 12일 이미 하도급 업체에 대해 서면 미교부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바 있고 그 점이 고려돼 이번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한온시스템이 하도급법 규정을 오인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미지급했다는 해명은 지난 2012년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임을 알 수 있다.

NSP통신- (공정위)
(공정위)

한편 한온시스템은 지난해 매출액 5조 5580억 원, 영업이익 3595억 원을 시현했고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 1조 4281억 원, 영업이익 1048억 원을 기록했으며 21일 오전 11시 35분 현재 전일 대비 100원 오른 1만 1400원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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