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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보복 언론보도…“통관요건 불비로 반송조치한 것”

NSP통신, 박지영 기자, 2017-01-11 15: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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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산업부는 중국의 국산 화장품 금수조치를 한중 FTA 공동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필요시 장관급 회담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의 언론보도에 대해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금수(수입 불허) 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며 “일부 화장품에 대해 통관요건 불비로 판단해 중국 측이 반송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현재 13일 한중 FTA 공동위원회 공식안건으로 협의된 바는 없으나 통관요건 불비여부에 대해 업체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한중 FTA 공동위 계기에 동 사항을 제기해 중국 측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자부는 “장관급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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