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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한책임 대출 적용요건, 정해진 바 없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7-11 10: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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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유한책임 대출 적용요건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11일자 조간 ‘빚 못갚으면 집만 넘기는 미국식 대출 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국정기획위는 ‘유한책임 대출’의 적용 범위를 디딤돌대출에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한책임 대출이 적용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집값 한도가 각각 6억원, 9억원이다. 소득요건, 시행시기 등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긴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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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현재 주택가격 한도 등 유한책임 대출 적용요건 등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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