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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노조 사장 후보자 특혜 의혹 주장에 반박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2-21 17:54 KRD7
#한국가스공사(036460)

‘특혜 의혹 후보자 경우 공직자윤리법 범위 광범위’…사장 초빙공고 이후 서류 심사 전 취업승인 현실적 불가

NSP통신-한국가스공사 청사 전경 (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 청사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21일 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제기한 사장 임용에 지원한 특정 후보자의 특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가스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스공사 노조가 지난 9월 11일 사장 초빙 공고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단서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관련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노조가 제기한 특혜 의혹 후보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해당 범위가 광범위하며, 현실적으로 사장 초빙공고 이후 서류 심사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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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후보자 취업승인 관련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직업선택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사장 공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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