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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공정위 제재발표 새로운 법위반 아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14 12:42 KRD7
#부영 #공정위 #상호출자제한 #차명주식

“법 조항 달리해 5개 계열사 재차 고발한 건” 반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부영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 부영 소속 회사의 주식 허위신고·공시규정 위반 발표에 이미 조치된 내용에 대해 법 조항을 달리해 재차 지적하는 것으로 새로운 법위반 행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14일 공정위는 부영 소속회사들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행위에 대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NSP통신- (공정위)
(공정위)

부영은 이와 관련한 반박 자료에서 “이번 사안은 새로운 법위반 사실이 아니며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동일인(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해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재차 고발한 건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 지난해 7월 부영 계열회사에 친족 7개사 누락 및 명의신탁 주식으로 주식소유현황 제출 건에 대해 이미 동일인(이중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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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은 “어떠한 실익을 취하기 위해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며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고 해당 5개 회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영그룹은 위반사항 통지(2017년 4월 공정위 사건착수 통지)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부영은 또한 “소속 5개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와 관련해 동일한 주식소유현황을 4월말까지 공정위에 신고 후 5월말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기업집단 연공시)하도록 돼 있어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으로 공시한 것이다”고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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