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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 재산목록 기재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04 15: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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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진 그룹이 대한항공과 한진 칼 분할시 상표권 승계 재산 목록을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관계자들은 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한진 그룹은 이들의 고발과 관련해 “한진칼 분할 당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다”며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회사 분할 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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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분할 계획서에 따라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으며 해당 분할 계획서는 상법 제530조 7의 1항에 따라 본점에 비치한 바 있다”며 “적법하게 상표권을 소유·관리 및 사용료 수취 중 이다”고 설명했다.

또 한진 그룹은 “대다수의 국내 지주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한진칼 또한 상표권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 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있다”며 “만약 대가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진 그룹은 “한진칼은 인적분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공정 가치를 평가 받은 바 있으며 적정 수수료 또한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설정했다”며 “상표권 수수료율은 타 그룹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진 그룹은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매출로 계상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주회사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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