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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RBC비율 반영·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착수보도 사실과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19 17: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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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RBC비율을 반영하는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는 19일자(인터넷은 17일자) ‘특정 주식에 자산 쏠린 보험사, 위험가중치 대폭 올린다’제하의 기사와 17일자(인터넷) ‘특정 주식에 자산 쏠린 보험사, 위험가중치 대폭 올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특정 자산 집중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보도했다.

이어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산정시 주식․부동산․채권 등 특정 유형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산집중 리스크’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자산 집중 리스크 상승시 위험계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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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시아경제는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계산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도입하는데 이번에 RBC 비율(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 산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며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 략) “오는 2021년 IFRS17을 도입해야 하는 만큼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해 보다 빨리 시행할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산 집중위험을 현행 RBC 비율에 반영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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