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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법인장 매수해 허위 합의서 작성’ 사실과 달라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8-23 18:27 KRD7
#포스코건설 #SP브라질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 법인장 매수해 허위 합의서 작성‘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 언론매체는 23일 ‘(단독)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법인장 매수해 허위 합의서 작성’ 제하의 기사에서 “포스코건설이 해외공사에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은 하청업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브라질 일관제철소 협력업체인 SP브라질은 공사 개시 약 6개월 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당사에게 공사수행 중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당사는 SP브라질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다수가 중복되고 공사와 무관하거나 기성금에 이미 포함된 금액임을 공문으로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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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사는 SP브라질이 공정을 제 때 완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난 2014년 2월부터 9월말까지 R$161만6000(약 7억4000만원)의 과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선의의 차원에서 지원했지만 SP브라질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정○○씨가 돌연 브라질에 입국해 당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중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SP브라질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사는 `SP브라질은 포스코건설에게 R$263만6174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당사는 당시 SP브라질(대표 서○○)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를 했으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기성금을 유용한 정 씨는 법적·계약적으로 합의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따라서 합의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SP브라질(대표 서○○) 대표를 회유했다는 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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