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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없는 암호화폐로 부당 이익 취한 바 없다” 부인…검찰 사기 등 혐의로 기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12-21 15: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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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업비트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업비트는 21일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서비스 오픈: 10월 24일),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며 “회사는 지난 8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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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업비트가 ‘8’이라는 ID로 회원 계정을 개설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업비트 이사회 의장과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을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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