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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착오송금 구제사업 세금 아닌 자체적 재원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 해명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08 12: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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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8일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초기 재원으로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금융회사들의 출연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초기 사업자금이 마련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도 운용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이코노미조선에 보도된 “착오송금 제도 개선 논란…개인이 잘못 보낸 돈 세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예금보험공사의 구제기금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지적 관련한 내용에서는 “현재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과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며“초기 재원 조성방안(초기 착오송금 관련 채권 매입 자금)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채권 매입시 송금액의 일정 비율에 매입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도 운용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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