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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지 투기수요 차단…모니터링 집중 강화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18 15: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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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한국경제 ’도시재생사업의 그늘..외지인들 ‘먹잇감’으로 변질’ 제하의 기사에서 외지인들이 집 8~10채씩을 사들여 가난한 원주민들만 피해보는데 정부는 예산만 뿌리고 뒷짐진다는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또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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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지자체가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시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케하며 선정 단계에서는 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현장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선정에서 배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정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의 사업지 1곳은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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