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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심거래정보 엄격한 심의 후 필요한 정보만 집행기관에 제공”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11 13:27 KRD7
#금융위원회 #의심거래정보 #국제기준 #정보유출 #금융기관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제기준에 따라 의심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받고 있고 수집된 정보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을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럴드경제는 11일자 ‘금융위, 개인금융정보 과잉수집...16년간 310만건’ 제하의 기사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보고로 접수된 금융정보 10건 중 8건이 장기수면 후 폐기되어 당국의 과잉 정보 수집 논란과 더불어 정보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마련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FIU 직원에 대해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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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분석심의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해 운영된다”며 “모든 보고내용은 FIU 전산시스템에 의해 다각도의 전산분석을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의심거래정보(STR)는 전산분석 → 기초분석 → 상세분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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