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한진, KCGI 주주제안권 행사 특례규정 충족 못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2-20 11:06 KRD7
#한진(002320) #KCGI #주주제안권 #한진칼 #엔케이앤코홀딩스
NSP통신- (한진)
(한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진(002320)은 한진칼 지분 10.71%와 한진의 지분 8.03%를 소유한 KCGI는 소수주주에 해당하지만 신설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 의거해 주주제안권 행사가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한진은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하며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8.03%를 소유한 KCGI는 소수주주에 해당하지만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을 상장사인 한진칼, ㈜한진에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G03-8236672469

또 한진은 그 근거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 법원이 기각 판결(서울중앙지법 2015카합80582, 서울고법2015라20485)한 사건을 예로 적시했다.

따라서 한진은 “한진칼, 한진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NSP통신-한진의 공시내용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한진의 공시내용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GI와 관계있는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한진을 상대로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2019카합20105)에 대해 7일동안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에 대해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