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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감정원의 국제 교류·협력업무, 법에서 규정된 사항”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29 17: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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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는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29일 일부 언론에서 한국감정원이 해외에서 감정평가기관 행세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당 업무는 동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해 국제 교류·협력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는 감정평가의 공공성·신뢰성 강화를 위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추진내용으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감정평가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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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행사에 참여해왔으며 학술교류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제공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했다”며 “앞으로도 국제부동산포럼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힘쓰는 한편 세계적인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감정원은 민간이 수행하는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감정평가 관련 연구 및 제도 교류 ▲국제기준 정립 등을 위해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의 기능상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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