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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시업무는 부동산공시법 근거해 산정…객관성 중요”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7-02 09: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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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감정원이 공공기관으로서 객관화된 업무수행 시스템 실현을 위해 적정 실거래가, 평가선례, 매매가격동향 등 빅데이터와 GIS·IT 등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객관성·신뢰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5년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제도에 의한 조사업무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단독주택은 민간 감정평가업계에서 각각 수행해왔다.

그러나 감정원에 따르면 당시 감정원이 담당했던 공동주택과 비교할 떄 민간 감정평가업계가 수행했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낮은 현실화율과 불형평성이 지속해서 누적돼 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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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은 2017년부터 공시가격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단독주택공시 업무를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이관해 누적된 불형평성을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은 과거에 누적돼 있던 불형평성 개선이 시급한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결과이며 향후에도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현실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사적 거래나 재산권의 이전‧사용 등을 목적으로 특정한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므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평가(또는 산정)은 정부가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또 주택과 토지는 모두 부동산공시법 및 하위 지침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동법 상 조사・평가와 조사・산정은 업무주체를 구분하는 용어의 차이일 뿐 기준·절차·방법 등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다.

감정원은 “공시가격은 조세, 부담금, 복지수급기준 등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공공성이 매우 높은 제도로 전적으로 민간 영역의 자율에 맡길 수 없으며 올해 2월 재정개혁특위에서도 공시가격 조사 수행주체를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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