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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국경제 ‘투기장 된 원유 ETN시장...깡통 경보에도 제동 장치가 없다’ 기사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4-24 09: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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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규정은 유동성공급자(LP)에게 괴리율을 6% 이내로 관리토록 의무 부여하고 LP평가제도 통해 괴리율 축소 활동 적극 유도하고 있다”반박

NSP통신-사진은 2020년 3월 25일 한국거래소 코스피 코스닥지수 (한국거래소)
사진은 2020년 3월 25일 한국거래소 코스피 코스닥지수 (한국거래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거래소가 한국경제 24일자 ‘투기장 된 원유 ETN시장...깡통 경보에도 제동 장치가 없다’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한국경제는 24일자 ‘투기장 된 원유 ETN시장...깡통 경보에도 제동 장치가 없다’제하의 기사
제하의 기사에서 “발행사인 신한금융투자는 1억 주를 쥐고 있었지만 한국거래소 유동성공급자(LP) 규정상 한 주도 팔 수 없었다”며 “거래소 업무 규정에선 LP증권사가 괴리율을 6% 이내로 축소시키는 매매만 허용하고 있는데 당시 하한가 가격이 지표가치의 600%여서 매도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유동성공급자(LP) 규정상 한 주도 팔 수 없었다와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LP증권사가 괴리율을 6% 이내로 축소시키는 매매만 허용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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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히려, 한국거래소 규정은 유동성공급자(LP)에게 괴리율을 6% 이내로 관리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LP평가 제도를 통해 괴리율 축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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