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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주택은 10년 뒤 민간사업자만 특혜’ 주장에 “낮은 임대료 자체가 공공성” 반박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20 16: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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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 일부 청년주택 추가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제기한 ‘10년 뒤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조 의원은 20일 “시의 계획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고 결국 그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들은 다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분석하며 “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주택은 건립 시 용적률 증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시설 등이 기부채납되고, 임대 의무기간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되므로 그 자체로도 공공성을 가진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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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급되는 8만 가구의 청년주택 물량은 10년간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및 청년 주거 사다리 역할 등 공공성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10년 의무임대가 종료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형성되는 주변 시세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며 “시는 지난해 12월 도입한 ‘SH선매입 제도’를 통해 사업지 주택 연면적의 30%를 추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 일부 청년주택을 추가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SH선매입 제도는 사업초기 SH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제도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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