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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정위 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유감” 표명…행정소송 제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6-24 13: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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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법적 절차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 소명 의지 피력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삼성전자 구내식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며 “공정위의 자료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Cash-Cow)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이는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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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당지원은 없었다고 밝히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24일 삼성전자 등 4개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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