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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KBS보도 공정위 곧 제재방침 “사실과 달라” 해명‧반론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4-01 16: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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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호반건설은 지난달 30일 KBS에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내용의 오류를 정정하고 반론의 기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KBS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호반건설을 곧 제재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며 “상반기내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LH가 발주한 신도지 용지 낙찰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김 사장을 포함한 삼 남매가 최대 주주인 회사에 분양가 이하로 되팔렸다”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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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호반건설은 “현재 공정위의 심사가 아직 현장점검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심사보고서 발송 일정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가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하고 상반기 안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공정위의 보도설명자료에서 보듯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보도에서는 마치 이익을 주기 위해 분양가 이하로 되 팔았다고 했지만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20. 7. 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제9의2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며 “이에 호반건설은 LH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호반건설은 KBS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내용의 오류를 정정하고 반론의 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지만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는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 보도 등 피해회복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민원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설명 및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31일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최근 제재방침을 경정하고 상반기내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는 기사 내용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호반건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지만 제재여부나 처리시점 등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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