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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톡 송금하기 가능하다” 해명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8-19 09: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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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자신문의 “금융위 법안 개정…‘카톡 송금하기’ 금지” 제하의 기사에 대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자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최근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서 선불충전기반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며 “송금을 개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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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계류중인 해당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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