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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쉐보레 크루즈 1.8 모델 공인연비 정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1-03 11:11 KRD7
#한국지엠 #쉐보레 #크루즈 #국토교통부 #라세티 프리미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지엠은 3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L에서 11.3km/L로, 해치백 모델이 12.4km/L에서 11.1km/L로 변경되게 되며, 이번 연비정정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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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한국지엠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보상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 1000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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