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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ECU 프로그램 변경은 환경부 시정권고 때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0-08 07: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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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대차(005380)가 7일 정성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위법 행위가 현대차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는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시정 권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내법을 교묘히 이용해 과징금 100여억 원을 면제받고, 2011년 환경부의 결함 확인검사시 위반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완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2012년 현대차와 기아차도 이번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와 관련 “당시 현대·기아차가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타사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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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당사는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 조작을 한 바 없으며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행정절차 미숙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며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당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투싼 2.0, 스포티지 2.0 모델에 대해 일부 고속구간에서 운전패턴을 달리하는 경우 질소 산화물이 초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당시 이 같은 결과를 내 놓은 환경부의 시험 조건에 대해 제작사 및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현대차는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자발적 시정에 착수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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