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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라인 자동차 경매 규제완화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1-05 16: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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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온라인 자동차 경매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매일경제는 4일과 5일 ‘청년사업가 범죄자로 만든 국회’와 ‘청년창업 도 넘은 입법규제 들끓는 SNS’ 제하의 기사에서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모바일 자동차 경매업체가 폐업 위기에 내몰렸고 자동차 관리법 졸속 개정에 범법기업된 헤이딜러 오늘 폐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및 매매질서 확립 등을 위해 자동차경매제도가 1995년 도입됐으나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경매에 대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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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경우에도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유권해석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온라인 거래에 편승해 허위・미끼매물 확산, 온라인 경매시 낙찰차량의 인수 거부, 낙찰가 후려치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오프라인 자동차경매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국회를 통과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김성태 국회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온라인 경매에도 오프라인 경매장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도록 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해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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