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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캐시카이 불법조작 했다”vs 한국닛산, “불법장치 쓰지 않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6-07 14:2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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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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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가 7일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닛산의 SUV차량 캐시 카이의 불법 조작을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닛산은 해당 차량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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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7일 브리핑에서 “20일 전쯤 지난 닛산이 폭스바겐처럼 불법조작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지지난주 5월 26일에 법적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환경부가 청문회 당일 검토한 바는 첫 번째는 지난번 발표한 것과 동일하다”고 캐시카이 불법 조작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분간 실험하는 20분간만 주파수 저감장치를 작동하고 30분 되면 바로 그걸 껐다”며 “그래서 그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설정이라고 판단을 했다”며 닛산의 캐시카이 매연저감장치 불법 조작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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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캐시카이의 불법 조작과 주장에 대해 “거듭 밝혔듯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문제가 된 캐시카이가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문제가 된 35℃ 이상의 온도에서 실시하는 하는 실험은 없었다고 반박해 닛산의 캐시카이가 유로6 기준을 통과했다는 주장을 묵살했다.

특히 환경부는 “독일 53차종. 영국 37차종 모두 저온 조건일 때 10℃ 밑에 껐느냐, 17℃ 밑에서 껐느냐. 저온만 가지고 했고, 환경부가 이번에 35℃ 넘을 때 하는 이런 실험은 그쪽 나라에서는 하지는, 이번 실험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엔진 보호를 위해 엔진 흡입공기의 35℃에서 캐시카이의 매연 저감장치를 끄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해 “실제 엔진을 보호할 목적이었으면 엔진의 온도가 400℃가 되는 경우 꺼지고 더 낮은 300℃에서는 켜져야 맞지만 캐시카이는 엔진의 온도가 낮은 300℃에서 매연저감장치가 꺼지고 더 높은 400℃에서는 가끔 켜졌다”며 닛산의 캐시카이 매연저감장치 불법 조작 주장을 이어 갔다.

한편 한국닛산은 “닛산의 주요 임원진은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며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 ,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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