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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부모·학생의 교사선물 소액도 금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07 2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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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7일 연합뉴스 7일자 청탁금지법 관련 보도에 대해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7일자 청탁금지법 관련 보도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두고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어제 차관회의에서 사회상규 상 해온 일인데 처벌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캔 커피를 받기만 하면 불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성적평가 철에 받았다면 몰라도 사제지간의 정으로 준 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권익위 내 김영란법 관련 실무자들은 여전히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불가하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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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관련 권익위는 입장 발표에서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된다”고 확인했다.

이어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권익위는 “우리나라 교육계는 지난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촌지 근절 운동’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현재 불법 촌지 문화는 대부분 사라졌다”며 “학교 현장의 경우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예외 인정에 따라 다른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발언 취지와 관련해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지 돼지만 다만, 사안이 극히 경미해 처벌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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