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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사에 카네이션·캔커피 제공 청탁금지법위반 미결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1-22 19: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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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권익위)
(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2일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캔커피와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들은 21일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 KBS와 서울경제도 “권익위는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를 열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선물하거나 수업전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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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18일 개최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회의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캔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생이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교육청 행동강령 등에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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