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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서부간선도로 2공구 사고 해명…피해 기사, “100% 거짓말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2-27 22:45 KRD2
#GS건설(006360) #서부간선도로 2공구 #카리프트

GS건설, “브레이크를 놓아 덤프가 앞으로 나가 수직구 벽과 부딪혔다” vs 피해 기사,“기계실 관리자가 CCTV확인하지 않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GS건설(006360)이 지난 18일 새벽 발생한 서부간선도로 2공구 카리프트 사고는 덤프트럭 기사가 카리프트 타고 상승 도중 브레이크를 놓아 덤프가 앞으로 나가 수직구 벽과 부딪혀 발생한 사고로 원인은 졸음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 기사는 “GS건설의 해명은 100% 거짓말이다”며 “사고는 GS건설 기계실 직원이 3개의 cctv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기계실 관리자가 졸았던 같다”고 반박했다.

◆GS건설 해명 VS 피해 기사의 반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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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GS건설은 “18일 00:40 경 00토건(터널버럭 운반업체) 소속 덤프(서울06하5014/최성욱씨)가 카리프트 타고 상승 도중 브레이크를 놓아 덤프가 앞으로 나가 수직구 벽과 부딪혔다 (졸음 추정)”며 “카리프트 조종원이 비상 정지 버튼 눌렀고 카리프트가 충격을 받은 상태라 AS기사 불러 점검 후 약4시간 만에 덤프기사 구출하고 차량 견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4시간 동안 덤프기사 동료와 현장 안전 관리자가 인접한 계단을 통해 덤프기사 상태 확인하고 음료와 간식 제공했고 덤프기사 외상은 없었고, 본인 실수로 현장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며 사고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GS건설은 “사고 당시 덤프기사 외상은 없었고 새벽시간대라 구조에 4시간가량 걸린 것은 맞지만 덤프기사에게 음료와 간식 제공하고 대화하며 정신적 안정 취하도록 조치했고 당시 경찰이나 119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해 처리했으며 덤프 기사도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하며 마무리 지었지만 사고 이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이슈화한 것에 대해 덤프 수리비가 9000만 원 가량 나오고 자차보험이 안 돼 이에 대한 보존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GS건설의 해명을 접한 피해 기사는 “GS건설의 해명은 100% 거짓말이다”며 “사고는 GS건설 기계실 직원이 3개의 cctv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기계실 관리자가 졸았던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정지선을 지나 차를 세운 것을 인지했으나 졸음으로 3개나 있는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기계실 관리자가 리프트를 작동했고 2~3미터 움직이며 트럭의 윗 부분이 수직 갱도 벽면에 닿자마자 즉시 에어 크락션을 누루며 소리쳤지만 이를 CCTV에서 확인하지 못한 기계실 관리자가 지하 80미터에서부터 약 70미터 차량의 앞부분을 파손시키며 카 리프트를 작동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의 앞 부분이 파손되며 차량 전선부분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차량 앞 부분이 파손되며 운전석 쪽으로 밀고 들어와 급하게 창문을 부수고 탈출해 벽에 있는 두개의 빨간 버튼 중 하나는 전기차단 스위치 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정지 스위치임을 확인하고 비상 스위치를 눌러 리프트를 강제 정지 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 기사는 “기계실은 평상시 작업시에도 카 리프트 작동을 졸면서 많이 했고 기계실 에는 cctv가 앞과 뒤, 전면 등 3 곳을 보게 돼 있어 작업자가 cctv만 잘 보았어도 저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카 리프트를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 기사는 “사고 직후 상부의 기계실 직원들과 어렵게 통화가 되어 비상 스위치 해제를 요구 받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119 구급대 요청을 수 차레 요청 하였으나 목살 됐으며 오히려 GS건설 원청 직원들의 회유로 꼼짝없이 4시간 30분 정도 70m상공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구조를 기다렸고 결국은 리프트 A/S기사가 와서 조립식 사다리를 놓고 저를 구조했다”고 분개했다.

NSP통신-문제의 카 리프트와 사고 차량 (강으태 기자)
문제의 카 리프트와 사고 차량 (강으태 기자)

한편 피해 기사는 “사고 당시 상부에 있는 동료들이 119구조 신고를 요청했으나 현장이 사건화 되면 안 된다고 설득해 동료들의 119 구조 요청을 저지했고 이에 대해 다수의 현장 동료들이 증언을 서주기로 했다”며 “사고 이틀 후 몸에 나타난 염좌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병원 입원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 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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