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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검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결과 정면 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1-09 10: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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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시청 관계자 포함)·그 동생에게 이익 제공 사실 전혀 없다·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있어 광주시로부터 어떠한 특혜 받은 사실 없다”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호반건설이 8일 검찰이 발표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호반건설은 “검찰 발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사가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신생업체인 K사와 철근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2011년경부터 이미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인 이모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약 23회에 걸친 정상적‧지속적 거래 관계에 있었다”며 “그리고 2017년, 해당 회사의 업종전환에 따라 다년간의 거래에 따른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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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호반건설은 “호반건설과 K사와의 철근 거래는 2건에 불과하고 해당 계약은 여타 자재 계약과 비교할 때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이에 호반건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물론이고 광주시 사업 전반과 관련해 이용섭 시장(시청 관계자 포함) 및 그 동생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있어서 광주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호반건설에 감점 사유가 있었다고 언급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일자와 관련해서는 광주시 입찰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적법한 서류로 공모 당시 광주시로부터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호반건설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호반건설에는 감점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며 “그러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당초부터 잘못된 평가부분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한 것이며 호반건설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K산업이 광주시의 행정 처분을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당사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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