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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고양지청, 이재준 고양시장 채용비리 편파 수사 지휘”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1-22 15:4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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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공보담당 A부장검사,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가타부타 말 할 수 없다” 해명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권력형 요진게이트 사건 재수사를 고발인 진술 조사 없이 각하 처리한 고양지청이 이재준 고양시장의 채용비리 사건을 편파적으로 지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양지청 공보담당 A부장 검사는 “지금 경찰에서 한창 수사 중이라고 들었다”며 “(경찰에서 검찰로 올린 수사)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고양지청의 이재준 고양시장 채용비리 편파수사 지휘 지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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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권력형 요진게이트 사건을 폭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지청이 얼마 전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고양시 최대 권력형 비리 사건인 요진게이트 추가 고발 사건을 새로운 피고발인과 새로운 증거가 제시 됐음에도 고발인 진술 조사 없이 각하처리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또 고양지청이 이재준 고양시장의 채용비리 사건을 편파 수사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고양지청은 제가 고발한 이재준 고양시장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세 차례나 고발인 진술을 거듭 요청 했으나 계속 거부하다가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경찰에서 형식적인 고발인 조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 본부장은 고양지청의 편파 수사지휘 근거로 “▲2018년 말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돼 잘 알려진 이재준 고양시장의 고양시 고위 공무원 채용비리 사건을 고양경찰서가 지난해 첩보를 접수 한 후 채용비리 당사자와 밥 먹고 술 먹으며 덮었는데도 해당 사건을 고양경찰서에 배당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 채용비리를 담당한 고양지청 검사가 이 시장의 채용비리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린 고양시 시민단체 C씨를 이재준 고양시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일산 서부경찰서에 배정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이 시장의 채용비리를 최초 폭로한 제가(고철용)참고인 진술을 하겠다고 하자 이 시장의 무고죄가 염려되는지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며 서둘러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 본부장은 “▲형사사건 수사에서 고발인 조사를 우선 진행하는 이유는 고발인 진술을 통해 우선 사건의 본질을 이해한 후 고발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확실히 보강하기 위해서이고 이후 피고발인들 조사를 통해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여부를 확인해 가는 것인데도 고양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반드시 고발인에게 공개해야 할 채용비리에 사용된 회사명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고발인 진술을 거듭 거부하며 일부 피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우선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고양지청이 고양경찰서에 이 시장 채용비리 사건을 배당 한 점 ▲이 시장 채용비리를 수사 지휘 중인 동일한 검사가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이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같이 담당하며 이 시장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저(고철용)의 참고인 진술을 거부토록 지휘한 것 ▲고발인에게 당연히 알려주어야 할 채용비리 관련 특정회사 명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고발인 진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언론의 보도가 시작되자 형식적인 고발인 진술조사가 진행된 점 등이 고양지청의 편파 수사 지휘 증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고양지청 공보담당 A부장검사는 “고발인(고철용)이 자료(채용비리 관련 회사명)를 봐야 진술을 한다고 고발인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해 들었다”며 “경찰에서는 고발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고철용)에서 불응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양시 고양경찰서는 본지의 21일자 ‘고철용,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고위 공무원 채용비리 은폐 주장’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고양경찰서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채용비리) 사건을 내사하거나 무혐의 처분한 적은 없다”며 “(본지의 기사와 관련해)해명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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