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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동아일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보도, 사실과 달라” 해명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1-21 22:08 KRD7
#한국소비자원 #복리후생 #동아일보 #해명 #기획재정부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동아일보의 21일자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관련 기사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21일 동아일보는 1면과 5면에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400만~900만 원대로 많은 편이다”며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것(연 947만 원)으로 조사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4대보험 지원금도 복리후생비에 포함돼 다른 기관보다 많게 계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비자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및 총인건비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도 동 기준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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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기사 내용중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연 947만원”에는 임금항목에 포함된 중식보조비, 교통비 및 상여금 성격의 명절복리비, 가계보조비가 포함돼 있으며, 동 임금항목을 제외한 복리후생비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이외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부분의 기관은 복리후생비 산출 시 중식보조비, 교통비, 명절복리비 등을 제외하여 산출했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소비자원은 복리후생비중 자녀 학자금의 경우, 고등학생 자녀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동아일보 기사에 그래픽으로 표시된 학자금 지원액(1인당 평균 61만원)은 대학등록금 대출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순수한 학자금 지원액은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및 대학등록금 대출이자를 합친 1인당 연간 20만 3000원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본 자료는 해당 정부부처, 기업, 관공서 등이 발표한 해명 및 반론자료로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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