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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임영록 KB금융 회장 해임 결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09-17 20: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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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KB 임영록 회장의 해임에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17일 저녁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다.

다만 해임안이 의결돼도 이사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해 이사 자격은 주총 결의 전까지 유지된다. 대표이사 해임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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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임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 자격을 박탈당하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끝나도 다시 자리로 복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사회가 새로운 대표이사를 뽑는 절차를 진행하면 중도 퇴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이사회는 임 회장 해임안을 놓고 오랜 시간 논의을 벌인 끝에 어렵게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임안이 결정된 이상 향후 임 회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임 회장은 현재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직위가 해제되면 금융당국과의 싸움에 더 이상 지주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임 회장 측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사회에서 해임 결정을 유보할 것을 요청한 사항과 일부 사외이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급하게 해임안이 진행된 것에 대해 이사회가 당국의 압력에 못이겨 해임안을 의결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피할 수 없게 된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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